강남에서 단 하나뿐인 보세창고 보유
모두먼트는 국내 최초로
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을 허가받았습니다.
- 보세창고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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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곳으로 물건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보관하는
곳으로
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화물이
보세구역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.
단계별 수입 물류 서비스 제공
- FCL(Full Container Loa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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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한 명이 수입하는 물량이 컨테이너 한 개를 단독으로 사용할
정도로 충분항 경우입니다.
이 경우 수입 물품 입항 즉시 통관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전달합니다.
- LCL(Less than Container Loa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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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고객들이 의뢰한 상품을 인수, 함께 보세창고 CFS에 반입 후
각각의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를
대행한 후에 출고 절차를 거쳐 개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. 고객 당
위탁하는 상품의 양이
컨테이너 한 개의 양보다 적은 경우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
모두먼트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
모두먼트는 수입 물류 60여년의 운영 노하우로
통관부터 운송, 보관,
출고까지 One-Stop-Service를 제공합니다.